신용금고서 예금/적금 가능...20년만에 법 첫 개정

내년부터는 집근처에 있는 신용금고에 가서 은행처럼 예,적금을 들거나 귀금속을 맡기고 공과금을 낼 수 있다. 또 신용금고의 동일인 여신한도가 자기자본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되고 표지어음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업무영역이 크게 넓어진다. 재무부는 8일 이같은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부실 경영으로 손님들이 피해를 보는일을 예방하기위해 신용금고들은 은행감독원 뿐아니라 신용관리기금로부터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감독기능이 대폭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르면 신용금고의 보통,정기부금 예수금 업무가 앞으로는 각각 보통,정기예금으로 "승격"되고 적금도 새로 허용돼 상품 선택 폭이 크게 넓어진다. 예수금은 이름이 낯설어 손님들이 이용을 꺼렸으나 앞으로는 "예금"으로 명칭이 바뀌게 돼 공신력을 높힐 수 있게 됐으며,손님들의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안전하면서도 은행보다 높은 금리(2~3%포인트 안팎)를 받을수 있는 잇점이 있다. 특히 *은행,단자,종금사만이 할 수있던 표지어음 매출과 *공과금 대리수납 *보호예수(대여금고를 통해 귀금속등을 맡기는것)*내국환(신용금고간 온라인망을 연결,손님들의 예금송금등 자금이체를 해주는 것)등 부대 업무도 새로 허용된다. 여신 쪽에서도 *계,부금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어음할인을 할 수 있고 *할부상환 외에 일시상환 조건으로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출자자(주주)에게 대출할 때는 회사나 임직원만 형사처벌하던 것을 대출받은 주주도 처벌하고 *대주주가 별도 기업을 운영할 때는 매달 출자자 대출여부를 검색하는 등 사금고화방치장치도 강화된다. 특히 금고 파산때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3배 더올리고,이를 위해 금고의 기금출연 비율(현행 예금액의 0.1%)을 올리는 방안도 강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