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지역은으로 재탄생 날개..'신금법개정안' 골자

재무부가 8일 발표한 "상호신용금고법개정안"은 신용금고발전의 발목을잡고 있던 각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제도개선사항을 보면 그동안 금고업계가 건의했던 희망사항이 거의받아들여졌다. 공과금대리수납 내국환(금고간송금)표지어음매출업무가허용되고 동일인여신한도도 자기자본의 5%에서 10%로 높아지게 됐다. 대출대상과 원리금상환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됐으며 잘만하면공개도 가능하게 됐다. 지난75년 금고법을 소폭으로 개정한뒤 20년만에 이뤄진만큼 변화된경제환경을 감안,몸에 맞는 옷을 찾아입게 하겠다는 기본방침에 따른것이다. 이같은 개선사항이 실현되면 신용금고는 "지역은행"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입장에서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신용금고를 찾을수 있게 돼 지역.서민금융의 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는 금고에 대해선 무서운 채찍이 뒤따르게 됐다.신용관리기금에도 금고검사권을 부여해 상시검사체계를 갖춘다는게 가장 큰 변화다. 출자자 대출때는 주주도 처벌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금고사고가 발생했을 예금자가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전금상향조정으로 사고금고의 자금부담이 많아지더라도 예금자는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신용금고는 지난6월말현재 수신이 22조1천억원,거래자수가 2백23만명에달했다. 외형상으론 손색이 없는 금융기관의 위상을 갖췄다. 그러나계속된 금융사고로 신용이 땅에 떨어졌다. 신용금고의 제도개선이20년간이 끌어온 것도 이와관련이 깊다.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서민.지역 금융기관으로 거듭날수 있는가가 금고업계에 남겨진 과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