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직원 사택용택지취득기준 대폭 확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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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임.직원의 사택용택지취득기준을연면적 85평방미터 이내에서 6백60평방미터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택용택지를 취득할 경우 주무부처장관의 추천을 받던 절차를 폐지키로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 이개정안은 동법시행일(90년3월2일)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중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마찬가지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토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여권법시행령을 개정,공무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할 경우 관용여권을 그대로 사용할수있도록하고 부모의 여권에 함께 기재할수있는 동반자녀의 연령을 현행의 14세미만에서 8세미만으로 하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