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실공사 예방위한 건의문 건설부에 제출

충남도는 8일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위해 건설업면허 행정처분 벌점제도입및 건설기술자의 이동상황 신고의무제,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조사감독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건의문에서 건설기술자들이 농어촌지역 소규모 영세건설업체 근무기피와 최근의 면허완화 이후 전문건설업체수 증가로 기술자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무면허기술자들이 공사를 하는등 부실공사요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도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사실조사등의 감독권을 건설부에서 관할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