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안법 재개정후 연내시행 방침..중매인 도매행위허용

정부는 앞으로 농안법 파동의 원인이 된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농안법을 재개정하고 중매인들의산지 밭떼기수매,수탁매매행위는 금지키로 했다. 또 산지 농산물 수집상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해 밭떼기를 제도권으로 흡수.양성화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품목의 상장거래제를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내에 설치된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단장 이석채 농림수산부차관)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개혁 방안"을 마련,농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자문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농안법을 재개정한 후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농안법상 중개만 하도록 돼있는 중매인 제도를 개선,중개는 물론 중매인의 산지수집,도매,중개,소매 등에 걸친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나눠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면서 도매위주의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중매인의 밭떼기 등 산지 수집활동은 생산자단체,지정도매법인,산지수집상 등에 맡기고 도매시장내에서의 소매행위는 단계적으로 분리키로 했다. 또 공정한 거래를 위해 산지의 수집업자는 출하처의 도매시장에 등록케 하고 생산자와 등록 산지수집상이 정부가 정한 "표준 밭떼기 거래약관"을 기초로 상호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키로 했다. 개정안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생산농가와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계약가격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1천7백억원정도의 유통활성화자금을 조성,농협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전품목의 상장거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가락시장의 경우 무,배추 등은 반드시 지정도매법인이 직접 수탁판매토록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