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재개발아파트 일반분양용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융자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중 조합원이외에 일반에게분양되는 전용 18평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된다.9일 건설부는 조합아파트 일반분양분가운데 국민주택(전용18평이하)에 한해 가구당 1천2백만원(전용15평~18평)~1천4백만원(전용15평이하)씩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조합또는 사업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분양공고전에 주택은행에 융자신청을 할 경우 국민주택의 건설이 끝나고 등기까지 마친다음 가구별로 대출이 된다.대출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이고 금리는 1천4백만원의 경우 연7.5%,1천2백만원의 연 9.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전용18평(60평방미터)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선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됐으나 조합원에게 분양되고난 다음 청약저축가입자에게 분양되는 일반분양아파트에 대해선 융자지원이 되지않았다. 이는 조합주택의 토지소유권이 조합에게 있기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일반에게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권설정등의 어려움때문에 18평이하라도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될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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