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헌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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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개혁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종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종헌은 앞으로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개혁회의 의장이 공포하는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개혁회의는 종헌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중 선거법을 포함한 종법들을정비하고 9월중 각종 선거를 실시,새 총무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계종 개혁의 결정체인 새 종헌은 *중앙종회 의원의 직선제 선출 *교구종회구성 *직접선거로 선출된 본사주지에 대한 총무원장 임면권 등을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