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표 제출요구에 반발...면세점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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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이 임의대로 시중 면세점에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면세점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김포세관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세관의 편의를 위해 작년말이후 롯데, 동화, 신라면세점을 비롯한 서울시내 7개 면세점에 총 4백달러 이상의 수입 면세품을 구입한 출국 내국인의 인적사항 등 12개항을 기록, 제출해 줄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세칙''이 30만원이상의 외제를 구입한 사람에게는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김포세관이 이들을 사전에 가려내 귀국때 과세키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