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미측 보안법 언급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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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1일 미국무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는 우리 정부가 판단해야 할 국내문제"라고 반박했다. 장기호외무부대변인은 이날 미국무부 언급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을 요구 받고 "현재 남북분단 현실에 비쳐볼 때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대변인은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