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재판 정기국회이후로 연기해야""..민주개혁모임

민주당 개혁의원모임(의장 이부영)은 11일 "오는 17일로 예정된 이부영의원의 공판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등 비민주적 악법이 개폐된후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개혁모임의원들은 "이번 재판은 보안법 집시법등 구시대의 악법을 가지고 이의원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재판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경우 민주당및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