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액 5천만원이상계좌 거래내용 명의인통보 의무화

정부는 도.차명예금을 차단,금융실명제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예금잔액이 5천만원이상인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금융기관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허위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을 조세범으로 규정,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때를맞춰 현행 20%인 이자소득세율을 15%선으로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1일 금융실명제실시 1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96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대비해 금융소득이 적은 사람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으로 이자소득세율을 15%선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계좌잔액과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실명제이후 가차명고액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한 1만1천5백83명중 탈세나 부동산투기혐의가 있고 2억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 내년초부터 자금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