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입관세, 수출땐 전액 환불..재무부,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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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수출업자는 수입할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할때 모두 되돌려받은후 사후에 정산할수 있게된다. 또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실제로 사용된 수입원재료 수량을 조사받지않고도 관세청장과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소요량에 따라 관세를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11일 재무부는 수출업자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이같이 개선,오는9월부터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주기 위해 수출할때 관세를환급받은후 6개월후에 정산하는 개산환급율을 현행 95%에서 1백%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효과는 연간 1백46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소납품업체가 수출이행기간이 지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미가공형태로 물품을 공급할 경우에도 거래가 있을때마다수출이행기간을 1년씩 연장키로 했다. 현재는 수입한지 1년6개월이내에수출할때만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으나 제조.가공되는 경우에 한해거래단계마다 1년씩 연장해주고 있다. 이밖에 이미 수출한 물품의 보수용물품이나 해외조립생산용부품도보세창고에 반입됐을때 수출로 보아 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