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대한 관세환급절차 개선..재무부, 9월부터 시행

오는9월부터 수출업자는 수입할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할때 모두 되돌려받은후 사후에 정산할수 있게된다. 또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실제로 사용된 수입원재료 수량을 조사받지않고도 관세청장과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소요량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11일 재무부는 수출업자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이같이 개선,오는9월부터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주기 위해 수출할때 관세를환급받은후 6개월후에 정산하는 개산환급율을 현행 95%에서 1백%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효과는 연간 1백46억원에 달할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