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정따른 수입농산물에 저율관세 부과방침..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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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할 농산물중 최소시장개방 대상품목(MMA)과 현행시장접근 대상품목(CMA)에 대해서 국내수요충족과 축산진흥등의 일정조건을 정해 UR협정과 동일한 저율관세 헤택을 부과하기로 했다. 11일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 제한수입대상품목 관한운용원칙을 이처럼 확정하고 품목별 관세율과 대상물량 조정등에 관해 재무부와 협의를 갖고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축산사료용 옥수수 콩 팥 고추 마늘 양파등 국내 공급이 달려 가격급등이 우려되거나 국내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입해야하는품목의 관세는 UR협정상 저율관세와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고 수입물량도 확대될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