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일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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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달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영세민은 소득과 재산등을 기재한신청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실태 조사후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