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외국 유명상표 위조 7억원대 의류판매업자 구속영장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 김희수 검사는 12일 유명외국상표를 위조해 7억여원 상당의 의류제품을 판매한 김금숙씨(29.DT통상대표.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대해 상표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천시 심곡동에 D.T통상이라는 의류판매회사를 차려놓고 지난해 7월부터 케빈 클라인,게스등 10여종의 외국 유명상표를 위조해 티이셔츠,바지등 의류제품에 부착해 부산 대구삼척등 지방의 상인들에게 지금까지 모두 7억3천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