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독학사교재 피해속출..계약조건 위반/내용부실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독학사"시험을 미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졸자들에게 접근,터무니 없이 비싼 교재를 강매하는 독학사 교재사들의 횡포가 성행하고 있다. 11일 교육부와 소비자보호원등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최근들어 독학사 학위취득시험에 응시생들이 늘어나면서 독학사 교재 판매사들의 횡포를 호소해오는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올 상반기동안 독학사 교재와 관련된 신고건수는 1백83건으로 지난 한햇동안 신고건수(1백37건)를 훨씬 웃돌아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보원 피해구제국 최성남 출판물팀장은 "대부분 2년만에 학위취득이 가능하다는 감언이설로 1백50-2백만원이 넘는 고액의 교재를 할부 판매하고 있다"며"개인지도,수험정보제공등 계약때 내걸었던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등 값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중도해약하고 싶다는 상담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의 천현정씨도 "이들은 연락처를 미리 알고 직장등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주변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친숙하게 접근, 계약할 때까지 거의 매일 연락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시달리다 못해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모두 학원이 아닌 사설도서판매업체로 등록, 현행법상 정기적인강습행위나 도서관운영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철저한 개인지도" "전국적인 도서관운영"등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또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약을 요구해도 신용카드로 매달 할부금이 자동지급되기 때문에 환불받기 위해 별도 소송을 내야하는등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모여교를 졸업한 전모군(19)은 K사 영업사원의 방문을 받고 2년만에 대졸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지난달 2백20만원짜리독학사 교재를 계약했다. 전군의 부모가 이를 뒤늦게 알고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 동의없이 한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들어 해약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계속 할부금이 자동지급되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 회사원인 이모씨는 최근 90만원에 H사로부터 독학사 고시교재를 구입했으나 매주 보내준다던 참고자료도 보내주지 않는등 책 내용이 너무 부실한데다 희망전공인 국어국문학 2단계교재가 없다며 아예 보내주지 않아 공부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담당 영업직원이 교재대금을 가지고 달아나버렸다는 이유로 해약및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교육부 사회교육진흥과의 강홍섭과장은 "국립교육평가원을 통해서도 1달 평균 4-5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도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이 없어 재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모 독학사교재판매사에 대해 독학사 학위취득을 임의로"학사고시"라고 표현한점 "덕분에 2년만에 합격했어요"라는 문구가 과대포장됐다는 점 학교나 학원인가 없이는 도서관운영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광고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