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사무관승진제도 96년부터 폐지...능력위주 승진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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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급(주사)의 5급(사무관) 승진시험제도가 오는 96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심사를 통한 능력위주의 승진제도가 실시된다.또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여수당을 차등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키는 실적급도 도입된다. 민자당과 총무처는 13일 당정회의를 열고 사무관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실적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인사관리개선 방안"을 확정했다.당정은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을 통해 사무관승진시험을 변경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9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각 부처가 업무특성,인사관리상 필요할 경우 현행 승진시험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능한 인재 발탁과 균형있는 승진기회 부여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소속부처에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주는 "공개경쟁 승진시험"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심사승진제도의 기초가 되는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경우 평정자가 피평정자의 업무목표를 미리 정한뒤 그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중요 업적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반영하는등 능력위주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