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인삼발전협의회, 인삼관련법 개정 요구 진정서 보내

충남 금산인삼발전협의회와 인삼 생산농가들은 13일 홍삼전매제 폐지와 인삼관련법 개정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재무부.국회 등 관계기관에보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인삼과 관련된 각종 현행 법률은 일제가 식민지 수탈을목적으로 1910년 제정한 것으로 아직 기본 골격이 유지되고 있어 인삼경작자및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백삼검사도 인삼검사소라는 사설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인삼의 대외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산인삼발전협의회와 인삼 경작농가들은 이에따라 홍삼전매제도를 폐지하고 인삼 관련 부처를 재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인삼협동조합의 자율성 보장등 인삼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