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고발 김정수의원에 또 무혐의처리...검찰

검찰이 15대 총선때에 이어 두번째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당한 민자당 부산진을 지구당위원장 김정수 국회의원(55.전보사부장관)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처리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주대경)는 13일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고발된 김정수의원에 대해 "김의원의 보좌관과 지구당 사무국장이 졸업축하카드와 인사장을 우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의원이 이를 지시하였거나 사전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안자체도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김의원은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자신의 선거구인 부산진을구관내 초,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상반신사진이 들어간 졸업축하카드 8천8백장을 보내고 관내주민들에게는 자신이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을 알리는 인사장 88장을 발송한 혐의로 민주당 부산시지부에 의해 지난 4월초에 고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