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회장 2억원 뇌물공여 시인...검찰, 불구속 기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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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화 전한전사장(63.구속중)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수부는 13일 안씨에게 원전공사수주와 관련, 2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있는김우중대우그룹회장을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극비리에 소환, 혐의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회장이 지난 92년 12월쯤, 월성원자력발전소 3,4호기공사와 관련해 안씨에게 판공비명목으로 보태쓰라며 자기앞수표로 2억원을건넨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회장은 또 돈을 건넨 경위와 관련,지난 92년 10월쯤 한전쪽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대우건설부문 직원들로부터 받았으며 자신이 직접 안씨를 만나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남에 따라 내주중 뇌물공여자인 김회장과 동아그룹 최원석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이번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이에앞서 김회장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사진기자등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미결수가 이용하는 지하통로를 이용했으며 검찰도 김회장의 극비출두를 도와 비난을 사고 있다. 김회장은 또 검찰조사가 9시쯤 끝나 귀가허가를 받았는데도 기자들이 있는한 나갈 수 없다며 버티다 오후 1시쯤 청사옆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기도 했다 현행 형법상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최회장은 그동안 판례에 비춰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