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 동원하다 사기당하면 피해자도 절반 책임""

부정한 방법을 동원,일확천금을 노리다 사기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김의열부장판사)는 15일 자연녹지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으로 전환하려다 사기를당한 이홍교씨(서울강남구 청담동)가 김완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손해액중50%를 제외한 2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기를 당했지만 형질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권력층에 청탁하고 관할 관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특혜를 얻어 일확천금을 노린 점은 명백한 잘못으로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7년 택지개발을 위해 자연녹지인 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일대 임야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권력층의 실세라는 서모씨를 소개받아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가 사기를 당한뒤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