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자체 무효소송/취소소송 낼수없어""..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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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교통법규등을 위반해 벌점을 받았을 경우 이의 처분이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벌점 자체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4일 김모씨(경북 영주시 영주3동)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그 대상인 국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등 벌률적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한다"면서 "이에 비해 벌점부과 자체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뿐 법률적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