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사건 재항소심 공판 내일 재개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민주당 이부영의원(서울 강동갑)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 재항소심 공판이 18개월만인 17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다. 이의원은 전민련의장으로 있던 89년 범민족대회 추진을 주도하며 신문, 방송을 통해 북한과 연락을 취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