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무원 출산휴가범위 확대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적용범위를 대폭확대, 임신 4개월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에 대해서도 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공무원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직계존속 범위도 확대, 외가쪽 조부모증조부모도 포함시키기로 하는등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가 인정폭을 넓혔다. 민자당이 총무처와 협의해 마련한 에 따르면여성공무원이 임신 8개월이후에 유산 사산 조산할 경우 정상적인 만기출산때처럼 60일의 휴가를 주고 임신 4개월부터 7개월사이에 유산할 경우 30일이상 60일 이내의 휴가를 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