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 병역기피위해 신체훼손 드러나

광주지검 공안부(권태호 부장검사)는 16일 전남대,조선대등 남총련소속 대학 학생운동권 출신자 가운데 상당수가 손가락과 발가락등 신체일부를 절단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남총련 투신국사건"으로 기소된 권민호씨(23조선대 행정학과졸)가 지난 91년 징병검사통지를 받고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우측 검지를 고의로 절단하는등 88년~91년 사이 운동권출신 학생 14명이 신체훼손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양손 검지 또는 양측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거나 무릎연골 제거수술등을 통해 징병검사에서 징집면제판정을 받았다"며 "88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최모씨(28)를 비롯 90년 조선대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을 지낸 박모(27),김모(25)씨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들 주사파 학생들의 성향으로 볼때 ''미제국주의의 조정을 받는 식민지 군대,양키용병의 일원으로 군복무를 할수 없다''는 식의 악의적 조직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신체훼손 시점을 기준으로 할때 병역법상 공소시효 3년을 경과해 형사처벌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