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연령정년 65세로 연장...당정, 검찰청법 개정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검찰청법을 고쳐 검찰총장의 연령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했으며 검사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불기소 처분통지 또는 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할수 있는 항고및 재항고의 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범죄혐의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빼놓고 엄격히 기한을 준수토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검사가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면서 관련사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어 제주에서 이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