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땐 면허정지 30일에 3만원 벌금

앞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3만원과 면허정지 30일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17일 고속도로에서 대중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을 추진,올 추석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 추석연휴기간인 9월17일부터 20일까지 편도 3차선이상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실시예정인 버스전용차선제를 위반하게 되면 현행법상 갓길운행과 같은 범칙금 3만원과 면허정지 한달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도교법상 버스전용차선 운행이 가능한 차는 17인승이상 승합자동차이며 차선은 편도 3,4차선의 경우 1차선을 버스전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