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보행자도 주의의무 45%""...서울지법

서울민사지법 황성재 판사는 17일 횡단보도상에서 녹색등이 바뀌는 순간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권석철씨(대구시 남구 대명동)가 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도 횡단보도로 건널 때는 무조건 주의를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액의 55%인 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신호인 녹색등이 깜박일 때는 중앙선 근처에서 멈추거나 진행차량을 살피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도 45%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