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맞고소인등 소환조사...검찰

"12.12사태"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부장검사)는 17일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등 이 사건 고소인 22명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한 당시 30사단장 박희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30사단의 병력출동이 직속상관이었던 황영시 1군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뿐 12.12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30사단 병력출동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박씨가 " 장태완 전수경사령관이 당시 30사단 병력은 신군부측의 1공수여단 병력의 서울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돌연 신군부측에 합세, 12.12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라며 장 전사령관을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