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시.도의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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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장협의회(회장 백창현서울시의회회장)는 17일 오후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채택, 내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 157조에 이미 직무이행명령제도등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또다시 재정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처사"라며 "개정안의 전면폐지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이에대한 보다 강경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을 채택, 내무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지난 3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배해 사무를 처리할 경우 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하는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