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귀순자 정착금 최저 4백90여만원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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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귀순자에 대해 지급하는 정착금이 현재 최저 1천4백71만2천6백원에서 4백90만4천2백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사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부처 협의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정착금은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월최저 임금액의 60배(1천4백71만2천6백원)에서 3인 이상인 경우 1백배(2천4백52만1천원)를 지급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귀순자의 정착여건과 생계유지 능력 등을 감안, 월 최저임금액의 1백배 범위 안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해 지급키로 했다. 개정령안은 기본금을 *동거가족이 없는 귀순자의 경우 월 최저 임금액의 20배(4백90만4천2백원) *동거가족 2인이하는30배(7백35만6천3백원) *동거가족 3인이상은 40배(9백80만8천4백원)를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