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 > 3백60원 훔친 소매치기범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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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정영진판사는 17일 동전 3백60원을 훔쳐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대영 피고인(43.충남 아산군 둔포면)에게 "소매치기 동종 전과가 여러차례 있는등 죄질이 나빠 비록 범행액수는 적지만 실형을 선고한다"며 실형 2년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6월17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도이천군 이천읍 관고리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하려던 이모씨(42.여)의 주머니에서 동전 3백60원이든 지갑을 훔친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