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용지 개간 20년이상 점유해도 시효취득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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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인 저수용지(유지)가 황무지로 변해 이를 개간,20년 이상점유했더라도 개간당시 이 땅이 공공용지로서의 성질을 완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효취득이란 토지 등 부동산을 20년이상 점유한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있는 권리로 다만 우리나라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돼있는 저수지등과 같은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치 않고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7일 박인숙씨(강원도 춘천시 후평동)등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이사건 땅을 점유할 당시에는 황무지상태였다고 해도 문제의 땅을 개간할 당시 저수용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볼 수 없으므로 원고측의 시효취득을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등은 지난 92년 "할아버지가 지난 38년부터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452일대 저수용지 2천5백 가운데 일부를 논으로 개간해 20년이상 점유,경작해온 만큼시효취득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