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환송심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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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부영최고위원(52)의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의 대법원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17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의원은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정부와 국회,사법부가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한다는 신념 때문에 국회일정을 포기하고 재판에 참석했다"며 "다만 분단과 대결구도속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에 대해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재판부가적극적이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아직 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