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주유소 허가면적 확대...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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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 허가면적을 종전 6백60평방m에서 1천평방m로 확대키로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는 건설부가 최근 경기도내 그린벨트의 주유소 설치 허가면적이 종전 6백60평방미터 이하로 돼 있던 것을 1천평방m 이하로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완화조치는 그린벨트내 주유소 설치 허가면적을 6백60평방m로 제한할 경우 부지면적이 비좁아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주유소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이뤄졌다. 이에따라 그동안 도내 그린벨트내 주유소 설치 허가를 받고서도 행위허가를 받지 못했던 2백7명이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