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우려지역 20곳 추가지정...국세청

국세청은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부동산투기가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근 땅값상승조짐이 있는 20개 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또 부동산투기거래 혐의자 2백20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17일 열린 전국 지방청장회의에서 "각 지방청은 관할지역에 대한 투기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가가 상승할 경우 해당지역을 즉시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군의 일부지역등 20개 읍면동이 추가됨에 따라투기우려지역은 종전의 2백38개지역에서 2백58개로 확대됐다. 추청장은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대도시주변 준농림지역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과대광고등으로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중개업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라고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감시활동에도 불구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혐의자에 대해즉각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준농림지역등 투기우려지역내 부동산거래자 26명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거래자 7명 토지형질변경후 단기양도자 7명 대규모 부동산보유, 비상장주식 양도자 5명 사전상속혐의자 51명 고액부동산취득자 34명 양도소득세 허위실사신청혐의자 71명 대규모 신축양도자 19명등 2백20명에 대한 부동산투기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