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법인중 20개사 회계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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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결산결산법인 가운데 20개사가 올반기실적을 회계처리기준에 어긋나게 처리했다고 감사인으로부터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한증권에 따르면 반기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2월결산법인 가운데감사인이 반기보고서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받은 기업이 한농등 20개사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태화가 순이익을 48억4천7백만원 높여 계산한 것을 비롯해 8개사가 순이익을 과대계상했으며 그 규모는 1백27억2천1백만원으로 한회사당 평적균 17억원선에 이르렀다.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지적된 회사(괄호안은 과대계상규모,단위:백만원)는 금하방직(648) 한농(932)정풍물산(133)도신산업(1,906)남선물산(116)태화(4,847)라이프주택(2,502)흥아해운(2,637)등이다. 그러나 감사인으로부터 지적받은 기업 가운데 논노 보르네오가구 삼신원림 광림전자 북두 서울식품 흥양 미창석유 삼익주택 해태전자 거성산업등은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