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반도체 배치설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극도의 위기상황 때는 반도체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와 협의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통상이용권 설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강제실시권과 관련, 공공의 비영리목적을 위해 권리이용을 신청할 때는 국내수요를 위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제한했다. 상공부는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