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메리 상표 사용 쌍방울에 피해보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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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19일 내의류 전문제조업체인 (주)백양이 "자사상표인 "모시메리"를 (주)쌍방울이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쌍방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시메리 또는 백양모시메리가 원고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측이 모시메리라는 용어앞에 쌍방울이라는 상호를 함께 쓴만큼 일반수요자에게 두회사의 상품을 혼동케할 염려는없다"고 밝혔다. 백양은 지난83년 12월 와이셔츠,잠옷등에 모시메리상표를 사용해 왔으나 쌍방울측이 89년 5월부터 "쌍방울모시메리"라는 상표를 의류에 사용,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92년 7월 19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