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만 명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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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다단계판매 상품에 공급원가와 소비자가격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려던 방침을 바꿔 권장소비자가격만을 명기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일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지난달말 소비자보호를 위해 피라미드 판매에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관련업계의 의견을 존중해 이같이 일부내용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특히 암웨이사등 국내에서 다단계판매를 하고 있는 미국업계가 이중가격표시와 환불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이중가격표시제의 경우 기존의 일반공산품가격표시제를 적용해 공장도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명기하거나 최종소비자가만을 표시토록 규정을 바꿔 경제장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등록제도입청약철회기간의연장환불보증금 예치등은 입법예고안대로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한편 미국의 방문판매업협회회장등 업계관계자들은 지난주말 상공자원부를방문,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것을 공식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