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해부] (1) 기준 4천만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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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규모를 연간 4천만원초과분(부부합산)으로 정한데 의문이 많다. 낮다는 불만도 있고 높다는 비난도 있다.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쉽게말해 은행에 예금을 4억원이상(연리를 10%로 가정) 넣어둔 가구인데,보기에 따라서 작을수도 있고 클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에 개편된 소득세율(종합과세율)과 분리과세율을전제로할 때 연간 금융소득이 3천6백만원이상이 되어야만 종합과세의효과가 나타나게 돼있다. 따라서 종합과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3천6백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는 모두 종합과세 대상으로 해야하나 금융시장등에 미치는 충격등을 우려,그보다는 약간 대상을 좁혀 연간 4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자만 대상으로한 것이다. 계산을 해보자. 연간 금융소득이 3천6백만원인 경우 지금처럼 분리과세할경우 오는 96년엔 15%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있다. 이 사람이 낼 세금은5백40만원이 된다. 만일 종합과세를 한다면 우선 부부의 인적공제로 2백만원과 의료비 교육비등의 특별공제로 60만원(표준공제방식 적용)을 제외하고 3천1백40만원에만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경우 1천만원까지는 10%(세액 1백만원), 초과분중 2천만원엔 20%(세액 4백만원), 나머지 1백40만원엔 30%(세액 42만원)의 세율을 적용해 모두5백42만원이 부과된다. 결국 이부부는 분리과세를 받나 종합과세를 받나 세금이 같아진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간 금융소득 3천6백만원 아래서 종합과세기준을 정하면 분리과세를 받을 때가 세금을 더많이 내게되 종합과세의 실효성이 없어진다. 만일 3천6백만원 보다 높은(예컨데 5천만원)수준으로 하면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하고 초과분엔 종합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종합과세로 세금을 더내야할 계층(3천6백만~5천만원 사이)이 분리과세를 받아 세금을 덜내게 된다. 결국 대상을 최대한으로 잡되 충격을 다소라도 줄여보기 위해 4천만원으로기준을 잡은 것이다. 현재 금융자산이 4억원을 넘는 사람은 약10만명으로 전체 금융소득자 2천만명의 0.5%정도다. 재무부 계획에 따르면 오는 97년에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율이 10%로 낮아지게 돼있어 이때부터는 종합과세 대상도 늘려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