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등 국제관행에 맞게 개선..'기술경쟁력제고방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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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의 건설시장개방에 대응한 기술경쟁력제고 방안은 그동안 한국식으로굳어진 관공사의 입찰, 계약등을 개방시대 국제관행에 맞도록 고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또하나는 지금까지 저가경쟁에만 익숙해온 국내건설업체와 관련, 용역업체들이 기술위주의 경쟁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장치를 마련하는것이다. 건설부는 오는 97년 국내시장이 개방되면 선진국업체들이 전문변호사와선진기법을 갖춘 컨설팅업체들을 대동하고 국내시장에 진출, 세계적으로통용되는 공사발주와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요구해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여러발주기관(공사 지자체등)등은 하나같이 그동안 시공건설업체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향유하는데만 익숙해져 이같은 국제관행에대해 무지한 실정이다. 이런 상태로 국내 발주처가 국제입찰과 계약을 할 경우 외국업체들로 부터클레임을 당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 건설부의 시각이다. 건설부는 계약과 입찰제도부터 국제관행에 맞도록 고치기로 하고 현재건설업체의 외형평가에 초점이 맞춰진 PQ제를 실제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공사기법등 개별평가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입찰자격심사에 통과함 업체라도 실세시공종합평가에서 탈락할경우 시공권을 박탈하는 선진국의 공사입찰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선진국뿐만아니라 중동등지에서도 관행처럼돼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선 시행되지 않고 오직 발주처의 요구가 구두주문과 지시로 공사과정에서조정되는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들 새 제도를 시장이 완전히 열리는 97년이전인 내년부터차례로 도입, 국내업체에 적응기간을 주고 이들의 경영능력향상도 꾀할의도이다. 설계업체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어 부실책임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시공업체와 함께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설계보증보험제도를 도입키로한 것도 외국업체들이 설계책임과 시공책임을 낱낱이 분리해서따지는 관행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 역시 국내 설계업체들의 기술개발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이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기술보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뤼진 것이다. 건설부는 또 국제분쟁이나 클레임의 소지가 많은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건설공사의 표준시방서를 모두 국제관행에 맞는 양식으로 규격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업추진과정을 건설기술관리법등에 명시함으로써 이를 둘러싼비용추가부담문제등을 미리 방지키로 했다. 건설부는 국내업체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외국업체들과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신공법과 신기술개발외에 인력개발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이 분야만은 선진국업체들이 한국시장에서 쉽게 확보할수 없는 취약부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건설기능의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력요소에 대한평가를 관공사입찰심사에서 크게 반영키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