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경기연맹, 탄원서 서명이사 징계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장명희회장 퇴진탄원서에 서명한 연맹이사 3명에 대한 징계내용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익환이사를 탄원서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 빙상계에서 제명했고 김희선, 김현경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근신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