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교통부의 국적항공사 지도지침 전면거부 성명 발표

대한항공은 20일 교통부의 국적항공사 지도.육성지침 개정안에 대한 전면거부 성명을 발표, 이 개정안이 “아시아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에 따라 "교통부의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성명서는 교통부의 지침 개정안이 ▲ 복수취항 허용 기준을 약화시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 신규노선에 대해 정부가 직권배분키로 함으로써 신규노선이 나올 때마다 이권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 개정지침을 소급적용, 아시아나를 편법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현행 지침 시행 이후 국제선 운항횟수가 아시아나에 집중 배분돼 왔음에도, 개정을 통해 아시아나의 취항 지역을 확대하면서 우선배분 횟수까지 추가하는 것은 교통부가 국적항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아시아나를 일방적으로 특혜지원하기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교통부는 지난 18일 지침 개정안 초안을 마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었다. 개정안 내용은 이제까지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로 제한했던 아시아나항공의 취항 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해주고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 제한 해제에 따른 국적 항공사 간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현재 기존노선의 복수취항조건을 연간 여객 수송수요가 15만명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 것을 중-단거리 노선은 18만명 이상, 장거리 노선은 21만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 지침은 복수취항을 허용한 지역에 대한 운항횟수 배분원칙도 변경, 신규취항업체(아시아나)에대해 3회까지를 우선배분하고 이후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고있는 현행규정을 기존취항 업체(대한항공)의 운항 횟수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배분토록 했다. 현재 대한항공이 주 7-8회 운항하는 노선은 아시아나에게 3회를 우선 배분해주고 ▲9-11회를 운항할 경우 주4회 ▲12-14회는 주5회 ▲15-17회는 주6회 ▲18-20회는 주7회 ▲21-23회는 주8회 ▲24회 이상은 23회까지의 8회에서 4회마다 1회를 추가해서 우선 배분토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