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위,정보 대외공개시 과반수이상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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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보위원회는 안기부 보고내용및 관련 정보의 대외공개와 관련,소속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정보위 운영내규에 명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신상우정보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독일정보위원회는 정보공개여부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전하면서 "우리 국회도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외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위원장은 정보위 활동의 대언론보도와 관련, "정보위원회를 담당하는 출입기자들에 한해 안기부가 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