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토초세 30-50%의 초과 누진세로 전환키로
입력
수정
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을 낮춰 30~50%의초과누진세로 전환하고 지가가 안정될 때는 정기과세를 중지하기로확정했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낸뒤 땅값이 내리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현금으로 환급해 주지않고 다음 정기과세때 낼 세금에서 공제(이월공제)만해주기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안"을 마련,올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세율은 현행은 50%단일세율로 돼있으나 내년부턴 과표1천만원이하엔 30%,초과분엔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토초세 부과후 3년안에 토지를 팔때 지금은 이미 낸 토초세의 60~80%만양도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액을 공제하고 6년내 양도땐공제율을 4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땅값이 안정돼 전국평균 지가상승율이정기예금이자율(상하50%범위내에서 시행령에 규정)에 못미칠 때는 전국적인과세(정기과세)를 하지않고 지가급등지역과 예정과세지역에만 과세키로했다. 이와함께 토초세 과세최저한(면제범위)를 과표20만원(세액10만원)이하에서 과표 1백만원(세액 30만원)으로 높이고무주택자가 소유한 택지의 과세대상을 60~80평에서 2백평으로 늘렸다. 또공장신축용지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에 대해선 과세유예기간을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토지는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같이 부분적으로 보완했으나 상당수의 학자나 전문가들이 토초세의폐지와 이미 징수한 세금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처리과정이나앞으로 토초세 징수과정에서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