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선박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규제 방침...해운항만청

앞으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도 규제된다. 이에 따라 선박의 유류비용이 현재보다 25% 증가하고 엔진 등 선박의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내 해운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환경보존을 위해 선박이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3월 이 기구 소속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35차 회의에서 이와관련한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신부속서 초안을 작성했다. IMO는 다음달과 오는 10월 열리는 벌크케미컬화물운송소위원회(BCH)와 MEPC제36차 회의에서 이 신부속서를 최종 검토한 뒤 오는 96년3월께 정식 채택,이듬해인9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IMO의 MARPOL 신부속서는 선박에서 배출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중 황산화물(SOx)와 질소산화물(NOx)염화불화탄소(CFCs)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등 4가지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국내 해운업계에 큰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IMO는 벙커C유중 황산화물의 함량을 우선 4.0% 이하로 낮춘 뒤 점차 기준을하향조정,오는 2000년에는 1.5%로 내릴 방침이다. IMO는 특히 특별해역에 대해서는 97년부터 당장 1.5%로 낮출 계획인데 현재 북유럽 국가들이 발틱해의 특별해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용 기름의 주종인 벙커C유의 황산화물 함량을 현행 4.0%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1.5%로 낮춰질 경우,국내 정유업계는 선박용기름의 공급을 위한 탈황시설 설치에 3~4년동안 1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해항청은 내다봤다. 해항청은 또 기름값도 현재 t당 7만6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인상될 것으로예상돼 국내 해운업계에 25%의 추가 유류비용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