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원봉사자 지원기본법(가칭) 제정추진

여야는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자원봉사자 지원기본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당과 민주당은 20일 사회복지,환경감시,법질서 준수,선거참여등 각분야의 자원봉사자에게 취업혜택,경력 및 대학학점 인정,고교 내신 반영등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률을 올 가을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가 이법을 단일 기본법의 형식으로 제정키로 한것은 보사부가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에 한해 법적 지원을 하기로 함에 따라내무부,법무부,환경처등 다른 분야에 관련된 부처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각 분야별로 지원법률이 제정될 경우 혼선이 우려될뿐 아니라 봉사활동 지원기구도 여러개 부처에 제각기 설치돼 예산낭비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