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주식 유예기간 종료전이라도 조기 상장폐지 가능

앞으로는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주식은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종료되기전이라도 조기에 상장폐지된다. 21일 증권거래소는 상장주식의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관리대상종목을 조기에 정리하기위해 앞으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회사 주식은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상장폐지를 시키기로 했다. 조기상장폐지 대상이될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업의 판단기준은 중요영업자산을 처분해 사실상 회사 실체가 사라졌거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이 확정된 경우등이다. 이처럼 부실기업을 조기에 상장폐지시키는 것은 부실주식이 장기간 상장상태를 유지, 여타 상장주식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는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밝혔다. 그동안에는 생산시설이 완전히 경매되는등 회사실체가 사실상 없어진 경우에도 2~3년으로 정해진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았었다. 증권거래소의 이같은 조기상장폐지 방침의 1차 대상이될 주식은 95년중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끝나는 성화 한일양행의약품등 4~5개사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거래소는 빠르면 내달중 이들 주식을 조기 상장폐지시킬 계획이다.